<머니투데이>지속가능한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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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8.10.26 15:22
▲사진=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제공 |
아파트도서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에 따라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도서관은 정체성도 없고, 운영에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운영에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2017년 통계 약 1,650개로 작은도서관 약 6,500개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잘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 법에 따라 설치만 해놓고 문을 닫아 책창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입주민이 밀집 거주하기에 독서저변확대에 최적지이지만 설치법령만 있고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험이 없어 혼수상태인 아파트도서관들이 많은 것이다.
이번에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정 이사장은 아파트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운영주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운영위원회의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커뮤니티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심적 욕구충족과 민원해결 셋째, 폭넓은 홍보와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넷째, 주민들의 작품 전시회 및 갤러리 역할, 다섯째,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이용자 확보, 여섯째, 자립목표로 기부문화 확산, 일곱 번째, 주변 아파트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 협력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의 문제점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활성화 목표로 아파트만의 장점을 살려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주체의 도서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몇 사람의 봉사정신이 활성화된 아파트도서관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역설하며 앞으로 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정 이사장은 아파트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운영주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운영위원회의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커뮤니티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심적 욕구충족과 민원해결 셋째, 폭넓은 홍보와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넷째, 주민들의 작품 전시회 및 갤러리 역할, 다섯째,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이용자 확보, 여섯째, 자립목표로 기부문화 확산, 일곱 번째, 주변 아파트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 협력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의 문제점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활성화 목표로 아파트만의 장점을 살려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운영주체의 도서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몇 사람의 봉사정신이 활성화된 아파트도서관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역설하며 앞으로 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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