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송성환 자문위원 발의, 정기원도지회장 자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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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독서 활성화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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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독서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마련됐다. 전주시의회 송성환 의원(삼천 1․2․3동)은 제281회 임시회에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고 전주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송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해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도서관의 독서자료 확보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등 광범위한 독서 진흥 방안을 담고 있는 전주시의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의 확충 및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 지원하며 독서진흥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직장 내 독서활동 활성화와 함께 민간단체에 대한 독서활동을 장려하도록 했다. 특히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의 학술행사와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독서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치러진 독서의 달을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들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따로 두어 독서문화 사업계획과 수립, 지원을 맡게 하는 등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망라했다. 송성환 의원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는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서울종로구와 양천구를 비롯해 도내에서는 익산시 등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0번째 제정됐다. /이종호기자leejh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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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님의 댓글
사무처 작성일송성환의원은 10년전부터 사립문고 홍보에 앞장서 주신분으로 현재 한국사립작은도서관협회 전북도지회 자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