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도서관의 기부활성화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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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국.공립 도서관의 기부활성화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 |||
사립 공공도서관,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대부 허용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 국.공립 도서관이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국.공유의 유휴시설(유휴공간을 포함함)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하도록 허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도서관은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 기부금품(도서.비품.금전 등)의 기부가 있을 때, 현행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일선 국.공립 도서관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 기부자는 기부금품을 기부 시에 따르는 절차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으며, 일선 도서관에서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부금품을 제때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공립 도서관의 기부금품 접수.이용절차 단순화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 도서관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기능.운영방식이 거의 흡사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향후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도서관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에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도서관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토록 변경했다. 현행 도서관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현직 위원장이 차기위원을 구성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 위원회 구성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도서관에 가면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도서관의 지식정보 제공 활성화 및 독서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모색.추진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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