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쇼

■ 주사무소
[54676]전라북도 익산시 석탄길 27-28(석탄동)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1층 8호

070-7450-2347, 063-852-7945

보도자료

[국회보 2014년 8월호] 정기원 이사 인터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처
댓글 1건 조회 8,054회 작성일 14-08-10 01:26

본문

국회사무처

동네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책읽고 놀아요

도서관은 이제 책만 읽는 곳이 아니다.
어린이에서 은퇴자까지 다양하게 교양을 쌓는 평생학습관, 성인들이 찾는 전문지식 도서관, 아이들이 놀러 가는 어린이도서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초중고 학교도서관 등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크게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으로 나뉘는데 공공도서관은 2012년 현재 828개, 국립도서관은 4개, 대학도서관은 430개, 전문도서관은 595개가 있다. 국민은행(2012년 말 현재 총33개) 등 기업의 작은도서관 설립도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작은 도서관 진흥법’. 시행 이후 작은도서관은 2010년 3천349개에서 2012년 3천951개로 2년 사이 600여 개가 늘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법의 보완점 등을 알아본다. 

150109675_085.jpg

종로구 한옥도서관 개관


작은도서관, 동네 사랑방 역할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풀뿌리 독서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1997년 11월 모여 창립했다. 그후 2008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742호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아 국내외 작은도서관 운동과 독서저변확대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1천500여개의 전국 순수 작은도서관 회원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작은도서관 설치 컨설팅 및 운영지원, 사랑의 도서보내기 운동, 독서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양성, 작은도서관학교 운영 등으로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원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는 “작은도서관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의 생활터전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독서 향유의 기회와 기타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도서관이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해주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에게는 편안한 쉼터의 역할을,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부방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향상시키는 공간”이라고 정 이사는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2014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3차에 걸쳐 진행했다. 워크숍은 주제 강의와 도서관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 광역단체 작은도서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소속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8, 9월에도 4, 5차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1960년대 새마을문고에 뿌리를 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장해왔으나 상당수가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은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법은 2009년 1월 9일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2009년 1월 14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을 통합·조정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으로 2011년 12월 29일 본회의 의결, 2012년 8월 18일 시행됐다.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전국의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이 설립돼 있는 경기도에서는 2013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작은도서관 축제’를 개최했다.
경기도의 시군별 작은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10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용인시(102곳), 남양주(92곳), 화성시(84곳) 등으로 총 31개의 시군에서 1천300곳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오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서관과가 신설되고 작은도서관팀이 꾸려져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숙경 경기도청 도서관과 주무관은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매년 작은도서관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이 단순히 도서대출 기능을 넘어 점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인호 성남시 작은도서관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다양한 만큼 무지개처럼 다양한 코드를 갖춘 도서관이 될 수 있다”며 “단지 책을 빌려보는 공간이 아니라 대안교육의 현장, 사회안전망, 주민들의 쉼터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150109877_086.jpg

정기원 작은도서관협회 이사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 발전하는 작은도서관이 되려면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세운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서울시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소희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관장은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다고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주민이 함께하고 같이 성장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수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도서관이 필요한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공공도서관 위주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작은도서관진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월 초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은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도서관법을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본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구성하고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나머지 관종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조항은 축소 또는 단순화해 연계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분 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을 통해 도서관 관련 법체계의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을 별도 법률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중심의 도서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돼 있으나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근거로 자치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어 별개의 관종으로 이해돼 공공도서관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체계 내에서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원 작은도서관협회 이사는 이는 작은도서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이사는 “작은도서관들 때문에 공공도서관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는다. 비유를 하자면 대형마트와 동네 구멍가게의 싸움이다. 서로 다른 존재 이유가 있는 만큼 상생의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시행 2년차인 법을 폐지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 도서관법의 다른 개정 내용은 좋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채 자립도 못했는데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없애려고 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작은 도서관만으로 모든 도서관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지역단위로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아우르면서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력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거점 도서관으로서 우뚝하게 제몫을 하고,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의 접근성과 유연성 제고로 독서인구 늘리기, 주민의 도서관 이용 습관 키우기 등을 통해 공립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는 상호 보완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의 양적 확장 위주의 도서관 행정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저해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동네에 어떤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궁금하면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www.smalllibrary.org)를 참고하면 된다.

전북 익산: 글_고영선 / 사진_임치원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새희망님의 댓글

새희망 작성일

감사

협회 고유번호 : 134-82-08408
법인등록번호 : 131421-0005985 (대표:정기원)
주사무소 : [5467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탄길 27-28(석탄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1층 8호
전화번호 : 070-7450-2347, 063-852-7945
협력사이트
Copyright © 2023 한국작은도서관협회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 작성자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