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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은도서관협회 명칭 바꿔 제57차 작은도서관학교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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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969회 작성일 13-07-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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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현재 공사립작은도서관이 등록된 곳만 3,800여개소가 된다고 한다. 지금도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문의가 여기저기서 오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놓고도 폐관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많다. 지역독서문화에 큰 뜻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잘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독서문화를 꽃 피워야 하고, 중도에 포기하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작은도서관이 많이 세워지고 없어지는 이유는 독서저변확대를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33.3평방미터, 1,000자료, 열람석 6석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만약에 작은도서관에 사서1명씩 두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둔다면 이렇게 우후죽순격은아닐 것이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의 새마을문고 무너짐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치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약국에 약사가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는 학과를 전공한 사서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의 재정형편상 사서를 둘 수 없다면 도서관 및 독서에 대한 인식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시작하였으면 좋겠다. 약 처방에 따라 환자를 더 아프게도, 낫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책도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도서관을 세우고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은도서관의 명칭사용은 1994년「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문고'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풀뿌리 독서 및 문고운동이었다. 그해 ‘전국작은도서관협의회’가 생기면서 '작은도서관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풀뿌리 독서운동으로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이 운영해왔고, 정부 기관의 도서관 관계자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왔기에 제대로 이때까지 정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처음 작은도서관을 시작하려고 하든지, 지원받아 운영하는 분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였으면 한다. 작은도서관은 꺼리책방 같은 곳이 아니기에 쉽게 운영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책을 구입해야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섣불리 시작하면 실패는 분명하다.

16년 간 변함없이 풀뿌리 작은도서관운동으로 작은도서관의 초석을 놓은 사단법인 한국사립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진인문)는 지난 6월에 ' 한국작은도서관협회'로 명칭을 바꿔 무거운 책임을 자지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회원들의 회비와 출판사들의 도서지원 등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독서문화저변확대를 위해 일해 왔고 전국을 순회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시켜왔다.

오는 7월 15, 16일 양일간에도 대전 대덕구 송촌마을도서관에서 제57차 작은도서관학교를 운영한다. 첫날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계된 다양한 교육, 둘째 날은 독서교육을 진행하며 정춘석 박사와 4명의 작은도서관 및 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강좌를 담당한다. 이 교육은 도서관을 운영하다 실패하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여 작은도서관 자립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와 민간자격교육(독서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과정을 원하는 자치단체,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 등의 신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작은도서관학교는 10일까지 선착순 40명 접수를 받으며, 협회 가입이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http://www.reading.or.kr 을 방문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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