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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시행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없앤다니.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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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댓글 1건 조회 18,479회 작성일 14-07-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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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4차 정책포럼] "현행 도서관법, '전부개정' 필요하다"

도서관법 전부개정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4-07-07 11:31:19 게재

"도서관법을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4차 정책포럼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현행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도서관의 모든 종류를 아우르는 통합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경우 관종별로 분법화가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종별 개별 입법이 이뤄지고 있어 현행 통합법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본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내용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나머지 관종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조항은 축소 또는 단순화해 연계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분 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을 통해 도서관 관련 법체계의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을 별도 법률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중심의 도서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돼 있으나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근거로 자치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어 별개의 관종으로 이해돼 공공도서관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체계 내에서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 의원은 "현재의 도서관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도서관정책기획단 외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둬 도서관위원회의 도서관정책 수립·심의·조정·의결 역할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도서관법 개정 초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경우 연계조항을 두는 식으로 공공도서관 중심 기본법 체계를 갖췄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최소 단위로 수렴하고 작은도서관진흥법은 폐지토록 했다. 또 도서관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사무기구와 도서관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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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님의 댓글

사무처 작성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시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죽해야 작은도서관을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 외에 특별법같은 '작은도서관진흥법'을 만들었을까요? 만든지 1년조금 넘었는데 정착도 되기전에 없애버린다는 생각, 멋지네요. 공공도서관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만 3,000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은 완전히 소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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