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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2020.1.1~2025.12.3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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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738회 작성일 20-11-14 12:15

본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9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456)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0.1.1 2025.12.31. (6년간)

 

()한국작은도서관협회

 

3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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