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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폐지 초안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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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댓글 0건 조회 18,634회 작성일 14-07-24 12:15

본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폐지!!!!!!!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회장 신기남의원, 간사 도종환 의원)과 한국도

서관협회(회장 윤희윤) 법제위원회에서 제4차 정책포럼에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법개정 초안의 일부분입니다.


   법을 하나 만들기 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 만들어 지는데 시행된지

2년도 안된 법을 폐지하려는 의도는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을
 
진흥시키겠다는 내용이지만,  지난 18여년간 과연 공공도서관들이 작은

도서관(문고)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도 지원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 4천여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시대를 역행하고 풀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협회는 이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곧 성명서를 발표하도

록 하겠습니다.


<내일신문 내용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4차 정책포럼] "현행 도서관법, '전부개정' 필요하다"

도서관법 전부개정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4-07-07 11:31:19 게재

"도서관법을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4차 정책포럼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현행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도서관의 모든 종류를 아우르는 통합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경우 관종별로 분법화가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종별 개별 입법이 이뤄지고 있어 현행 통합법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본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내용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나머지 관종과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조항은 축소 또는 단순화해 연계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분 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을 통해 도서관 관련 법체계의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을 별도 법률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중심의 도서관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돼 있으나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근거로 자치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어 별개의 관종으로 이해돼 공공도서관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체계 내에서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 의원은 "현재의 도서관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도서관정책기획단 외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둬 도서관위원회의 도서관정책 수립·심의·조정·의결 역할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도서관법 개정 초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경우 연계조항을 두는 식으로 공공도서관 중심 기본법 체계를 갖췄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최소 단위로 수렴하고 작은도서관진흥법은 폐지토록 했다. 또 도서관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사무기구와 도서관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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