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쇼

■ 주사무소
[54676]전라북도 익산시 석탄길 27-28(석탄동)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1층 8호

070-7450-2347, 063-852-7945

공지사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5회 작성일 22-04-28 12:15

본문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의 모든 단체와 문헌정보학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공공대출보상제도라 불리우는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저해하는 제도를 적극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지난 4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말미암아 저작자와 출판계가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서관 대출에 대해서 보상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의 대출이 저작자와 출판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201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도서관 이용자 3,87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도서 대출이 많아질수록 도서의 구매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1년간 평균 60권의 도서를 대출했고, 20권을 구입하고 있었다. 주목할 것은 대출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 10권, 동일한 작가의 다른 도서 6권을 구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의 대출이 도서의 판매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이는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도서관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 조사는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 기구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온전히 무시한 채 법안 제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의 대출을 저작자와 출판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해적 행위에 가깝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공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한 사회가 보유한 지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기회 보장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도서의 대출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결을 가진 교육적·문화적 행위이다. 도서관의 무료 대출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양을 쌓고, 새로운 지식 생산에 활용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도서관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작 도서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구입비와 사서 인력 확충에는 매우 인색했다. 부족한 자료 구입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현장의 사서들은 지식과 정보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도서관의 철학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다. 법안의 제출은 이런 현장 사서들의 열정과 자긍심을 짓밟는 도서관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고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일치된 목소리로 제출된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모든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입증하기 바란다.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공공대출보상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없이 제도 도입이 강행된다면, 도서관 이용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22년   4월   25일

(사)한국도서관협회, 경기도사서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서울시사서협의회,(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학교도서관 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한국도서관협회 서울・인천・경기지구협의회,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 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한국사서협회, 한국서지학회, (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사)한국의학도서관협회,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기관명 가나다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협회 고유번호 : 134-82-08408
법인등록번호 : 131421-0005985 (대표:정기원)
주사무소 : [5467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탄길 27-28(석탄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1층 8호
전화번호 : 070-7450-2347, 063-852-7945
협력사이트
Copyright © 2023 한국작은도서관협회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 작성자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