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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은도서관 진흥'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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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90회 작성일 12-02-08 12:15

본문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2009년에 발의되어  찬반논란이 많았으나 

김재윤의원의 노고로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작은도서관들은 하나로 뭉쳐 국가의 도서관 발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성명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       래

 일시: 2012년 2월 13일(월) 오후15:00

 장소: 한국사립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회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115-18 4층, 02-3665-5313)
        
   

          
                성  명  서

 성명서 전문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작은도서관 진흥법」이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풀뿌리 작은도서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온 사단법인 한국사립작은도서관협회는 다음과 같이 국가와 각 정당, 자치단체에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국회는 법시행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재정지원이 되 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길 촉구한다.

하나. 국가는 신속히 각 자치단체의 조례「작은도서관 진흥조례」제정 및 재 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길 촉구한다.

하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등록된 작은도서관협회 등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 하여 주길 촉구한다.

하나. 각 정당에서는 시, 군, 구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작은도서관 진흥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문제를 크 게 부각시켜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 및 재개정을 추진하고, 법 시행 과 동시에 제반사항들을 추진하여 작은도서관 예산지원을 금년예산에 삽 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독서진흥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제정 및 재 개정시 함께 제정을 추진해주기를 촉 구한다.

하나.「작은도서관 진흥법」 6조에 의거 자치운영회에 따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조례 제정시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작은도서관 삼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재 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본 법에 따른 시행령 및 규칙을 입안 시 반드시 본 협회와 관련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유경험자를 2/3이상 참여시켜 주길 촉구한다.

본 협회는 이상에서 밝힌 사항은 비단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등에서도 같은 의견일 것을 믿고 법시행이 잘되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겠다.

                                    2012년 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사립작은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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