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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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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5회 작성일 12-11-19 12:15

본문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여 
규정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건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촉구안은 공문 참조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제목개정 2003.4.2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제7조(주민공동시설) ①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을 설치할 것

③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어린이집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운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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