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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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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댓글 0건 조회 17,457회 작성일 13-10-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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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 발의연월일 : 2013. 09. 17.

■ 발   의   자 : 김성찬, 심윤조, 이노근, 김진태, 김태호, 강기윤,
                      정희수, 송영근, 김영주, 서상기 의원(이상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고교생들이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작은도서관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L3P0D9M1T7L1K5E3U7M3V5A6W7R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중·고생 학습센터 구축방안

 

제안배경

지자체별로 공공 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학습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임

 

학습 환경이 우수한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자리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학부모들이 학생 대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음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생계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열람실 자리를 대신 확보해주기도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사설 독서실의 경우 이용료 부담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학습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시책이 절실함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서관법을 개정해 건물면적 33㎡(약 10평),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만 갖춘 ‘작은도서관’을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작은도서관 1만개 만들기 사업)

 

- 2012년 12월 기준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3,951개(공립 894, 사립 3,057)로 집계됐으나, 대다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립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지원이 거의 없는 사립은 지역주민조차 도서관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실정임

 

- 문체부가 발표한 ‘2011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책을 1권도 대출하지 못한 도서관은 전체의 32%인 1,075곳, 이용자가 1명도 없다고 응답한 곳도 전체의 23%인 761곳이나 돼 문체부 입장에서도 개선책이 절실한 상황임

 

 

 개선방안

- 기존 ‘작은도서관’의 경우 소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열람석

을 늘리고,
신설예정인 도서관은 열람석 위주로 설계해 독서

실 형태의 ‘중․고등학생
학습센터’를 구축하면 절대 부족한
 
학습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

 

- 문체부가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집행

하고 있어
예산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문

체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300억원의 예산을 공립
 
작은도서관에 투입)

 

- 2012년 2월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육성․지원․후원
(기업, 단체, 개인) 등의 조항이 있으며, 학습

센터 구축에 필요할 경우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면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육성(제8조)

할 수 있어 이를 학습센터 구축 시범모델로 활용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

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어
열람석 시설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 순회 관리교사제 및 대학생 멘토링제 도입

- 같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몇 곳을 묶어 담당하는 순회
 
관리교사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 채용)를 도입해 학습관리

와 진로지도를 비롯한
각종 상담업무를 맡김

 

-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해 학

생들의 공부를 돕는 ‘대학생 멘토링제’(유급인턴제)
를 도입해
 
병행 운용

 

 기대효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절대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학습센터는 학습관리는 물

진로지도를 포함한 각종

담업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과 저소득층의 교육혜택,


교학습 보조
등의 역할을
 
것으로 기대됨

 

단순히 학습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 간 또


는 학부모간 교류의 장
역할도 할 수 있어 지역공동체 형성․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를 관리교사로 채용함으로써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롯한 신노년층(5060세대) 일자리 창출, 대학


생 보조
교사 채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됨

• 인접 5개 ‘작은도서관’ 전담 관리

※ 작은도서관 1만개 기준시

1작은도서관, 1대학생 멘토(유급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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