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쇼

■ 주사무소
[54676]전라북도 익산시 석탄길 27-28(석탄동)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1층 8호

070-7450-2347, 063-852-7945

공지사항

<안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처
댓글 0건 조회 7,839회 작성일 21-02-06 12:15

본문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8bfcbdbd-137c-45e0-a841-3d039bb5b8e1.png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협회 고유번호 : 134-82-08408
법인등록번호 : 131421-0005985 (대표:정기원)
주사무소 : [5467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탄길 27-28(석탄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1층 8호
전화번호 : 070-7450-2347, 063-852-7945
협력사이트
Copyright © 2023 한국작은도서관협회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 작성자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