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2020.1.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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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456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0.1.1 ∼ 2025.12.31. (6년간)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3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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