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및 시행령 12월 8일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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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은 같으나 공립작은도서관은 사서를 두어야 하며
기준을 못 미칠시 경고조치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이 강화됨.
특히 사서나 도서관 유사명칭을 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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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 공포 알림-복사.pdf (8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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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복사.pdf (394.8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4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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