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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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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댓글 0건 조회 10,684회 작성일 17-06-08 12:15

본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2조2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이  201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이전에 등록한 의무보험으로 2017년 7월 7일까지 미가입 도서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처음 등록하는 도서관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1.5억원(사고당 무한) 등으로 연간 2,3만원내외의 보험료를 냅니다.

도서관은 1000평방미터 기준 연간 20,000원 입니다.

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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